김수현 측 “품위 유지 위반NO” VS 화장품 A사 “28억 손해”…1차 손배소 대립 [종합]
입력 2025. 11.21. 12:27:13

김수현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김수현이 릴레이 재판에 돌입했다.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이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두고 뒤늦게 입장을 번복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주장하자 김수현 측은 정면 반박에 나섰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나)에서는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김수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 소송은 지난 4월 소장 접수 후 7개월 만에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원고(화장품 브랜드 A사) 측 대리인은 김수현이 고 김새론 사망 전 교제 사실을 부인하다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인이 된 후 교제하려면 미성년자 때부터 유대관계가 있었다는 뜻이고, 이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서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루머는 사회적 물의에 해당할 수 없다’는 부분은 ‘사실 확인이 된 사안은 사회적 물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며 모델 계약 해지가 정당한 것임을 주장했다.

A사는 지난 3월 공식 SNS를 통해 김수현과의 광고 모델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당시 A사와 김수현의 모델 계약은 1년으로 2025년 8월까지 유효한 상태였다.

이들은 김수현의 사생활 논란으로 광고 집행이 불가능해졌고, 실제 손해를 산정해 28억 6000만원으로 청구액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김수현) 측 대리인은 “미성년자 교제설은 사실무근”이라며 “실제 교제는 김새론이 대학생이 된 이후”라고 반박했다. 또 “초기 교제설 부인은 (A사와) 계약 기간 이전에 있었던 일이며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언급이 어떻게 품위 유지 위반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물의 조항 자체가 구체적 위반 사항을 특정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번 사안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라며 “원고가 근거로 제시한 판례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피고인의 과실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기에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수현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새론 유족 측과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두고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수현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이후 교제 사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 시절 교제설에 대해선 전면 반박했다.

김수현은 현재 A사를 포함해 자신이 모델 계약을 했던 여러 업체로부터 약 7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 30억원대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아파트 가압류 등도 법원에 신청된 것으로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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