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BTS 진 투자' 주류 유통사,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송치
입력 2025. 11.21. 13:45:56

방탄소년단 진-백종원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과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이 공동 투자한 농업회사법인이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예산사무소는 최근 백술도가(구 예산도가) 법인과 관계자 1명을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으로 송치했다.

지난달 'IGIN 하이볼 토닉' 시리즈로 백술도가는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됐다. 이들은 'IGIN 하이볼 토닉' 자두맛과 수박맛 제품에 외국산 농축액(칠레·미국산)을 사용했지만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시했다.

이에 지난 9월 2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지니스램프는 "생산품은 모두 농림부, 식약처의 법령상 이상 없음을 확인 완료한 제품이며, 제품 자체 라벨 상세정보에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다"며 "해당 온라인상 판매 페이지 게시 과정에서 다른 맛 제품의 상품 상세정보가 실수로 일부 기간 게시된 적이 있다. 바로 시정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뒤늦게 '상세설명에 표시'로 수정했다.

농관원 측은 위반 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판매를 담당하는 농업법인 주식회사에서 물, 주정, 당류, 식품첨가물을 제외한 모든 원료의 국산지가 국산인 경우만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기할 수 있다. 해당 업체의 관계 법령 위반 여부, 사실 여부 등을 검토했다"라고 설명했다.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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