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 침입 피해' 나나, 제압 과정 정당방위 인정 받았다
- 입력 2025. 11.22. 17:58:52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흉기를 들고 집에 침입한 강도를 맨손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해를 입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모녀가 경찰로부터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나나
22일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로 구속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경 구리시 아천동 소재의 나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나와 그의 모친은 A씨와 몸싸움을 벌여 제압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바로 검거했다.
나나 모녀가 맨손으로 A씨와 몸싸움을 벌여 제압하는 과정에서 턱 부위에 열상을 입힌 사실이 알려지며 두 사람의 형법상 정당방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에 경찰은 △강도 행각의 피해자인 나나 모녀가 실질적인 침해를 당한 점 △A씨가 입은 상해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방위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이 건과 관련해 나나 모녀를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A씨는 구속 이틀째인 지난 18일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