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밥통·띨띨·멍청"이 친근한 표현?…민희진 '직내괴' 판결문
- 입력 2025. 11.24. 14:56:15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혐의 관련 판결문 내용이 공개됐다.
민희진
24일 디스패치는 민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혐의 관련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가 부대표의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함께, 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원은 노동청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A씨가 주장한 괴롭힘 4가지 사례 중 2가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과태료 산정에서 뺐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A씨를 향해 "밥통" "띨띨" "X한심" "멍청" "초딩" 등 비하 발언을 일삼았다. 민 전 대표는 친근한 표현으로 업무 태도를 지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친근한 표현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점, 단톡방에 다른 근로자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괴롭힘을 인정했다.
또한 A씨가 사과한 직후에 민 전 대표가 "X발" "X나" 등 비속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사회통념을 벗어난 질책"이라고 봤다.
민 전 대표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6일 보정서를 제출했으며,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디스패치는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법률사무소 이한 소속' 변호사 B씨의 문자를 공개했다.
B씨는 민 전 대표의 판결 결과에 대해 "총 4가지 사항 중 2건은 인정되고 2건은 불인정돼 일부 승소"라며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으니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건 어떠냐" "법적 조치 취할 수밖에 없다"라며 반복적으로 기사 수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디스패치에 따르면 전국에 '이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법률 사무소는 이한 노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이한 두 곳 뿐이다. 전자에는 노무사만 있고, 후자에는 해당 전화번호를 쓰는 변호사가 없다.
신원미상 변호인의 문자 이전부터 민 전 대표는 법무법인과 언론 홍보를 대행하는 마콜컨설팅그룹을 통해 일부 언론사에 기사 수정 및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는 소송 및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언급하며 시정해달라고 한 바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