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침입범, 징역 2년 불복…내년 1월 항소심
입력 2025. 11.25. 08:40:03

박나래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 실형에 불복해 다시 법정에 선다.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내년 1월 22일 연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다으이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또한 박나래 자택 외에도 3월 말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질러 체포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4월 11일 자수 의사를 밝혀 피해자(박나래)에게 금품이 반환됐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으나, 실형 선고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물을 넘겨받은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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