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오요안나 유족, 오늘(25일) 가해 의혹 A씨 손배소 3차 변론
- 입력 2025. 11.25. 10:04:16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故 오요안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5일 오후 故 오요안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유족은 지난해 12월 23일, 고인을 직장 내에서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3월 27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뒤늦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무변론 판결은 취소됐다.
지난 7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A씨 측은 "유족의 주장은 고인과 A씨 사이의 관계와 행위 내용,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만 편집한 것"이라며 A씨가 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족 측은 "두 사람 사이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이는 대화가 있을지언정 A씨가 오씨를 괴롭히고, 오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것일 뿐, 좋은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지난달 진행된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는 유족 측이 동료 기상캐스터 3명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족은 "고용노동부 측 자료가 안 올 것을 대비해 증인을 신청했다"며 "MBC에서 자료가 오더라도 조사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증인 신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신청한 기상캐스터 3명을 2명으로 추릴 것을 제안했다.
故 오요안나는 지난 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했고, 2024년 9월 15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
사망 3개월 뒤 부고가 알려졌고, 이후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유서, 녹취, 메시지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담긴 증거가 발견되며 사건이 공론화됐다.
지난달 15일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안형준 MBC 사장과 故 오요안나 유족이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MBC는 고인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명예사원증을 수여하고,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에는 MBC와 유족의 대국민 기자회견 외에도 2026년 9월 15일까지 MBC 본사 내 고인 추모 공간 마련, 현직자들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로 한 기존 기상캐스터 직무 폐지 및 정규직 기상기후전문가로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