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원 회사,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취업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 입력 2025. 11.25. 21:48:23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인 겸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백종원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더본코리아를 지난 2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2017년부터 새마을식당 점주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비공개 온라인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5월 취업방해 게시글 의혹이 불거지자 노동부는 지난 3월 더본코리아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당시 한 점주의 요청으로 점주 카페에 해당 게시판이 생성된 적 있지만 실제로 활성화되지는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게시판을 생성한 목적은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피해 사례가 발생해 다른 점주들이 피해 사실을 참고하라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를 취업방해 목적의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동부는 더본코리아의 수당 미지급, 휴과 과소 부여 등 다른 법 위반 사항도 5건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