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윤·최동석, '쌍방 상간 소송' 내년 1월 선고
- 입력 2025. 11.26. 08:35:22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제기한 상간자위자료 손배소의 결론이 내년 1월 나올 전망이다.
최동석-박지윤
2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최동석이 박지윤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박지윤이 최동석 지인 B씨를 상대로 앞서 제기한 같은 소송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내년 1월 27일로 확정했다.
박지윤은 지난해 6월 최동석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동석도 박지윤과 남성 B씨를 상대로 주지방법원에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두 소송을 병합해 진행, 지난 25일 변론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모두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지난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로 입사, 4년 열애 끝 2009년 결혼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10월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박지윤이 확보한 상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스토리앤플러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