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폭행 피해 주장' 소속사 직원, 3년 만에 1심서 무죄 선고
입력 2025. 11.26. 10:16:16

장우혁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H.O.T. 멤버 장우혁의 폭행과 갑질을 주장했던 소속사 전 직원 A씨가 명예훼손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장우혁이 대표로 있던 소속사 전 직원 A씨는 장우혁의 갑질 등을 주장하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A씨는 장우혁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1세대 유명 아이돌 출신 대표'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우혁은 A씨의 폭로가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 부분을 허위로 판단, 2023년 5월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폭로글이 허위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장우혁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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