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출신 최정원, 상간남 의혹 벗었다 "2차 가해, 법적 조치 예정"
- 입력 2025. 11.26. 11:52:27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상간 의혹을 벗었다.
최정원
최정원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판결문을 공유하며 "오랜 심리 결과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저는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져 왔다.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 허위 사실 유포,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아 있는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 이번 과정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른 게시물을 통해서는 "최근 온라인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에 대해 법원의 항소심 판결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었다"며 "A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A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라는 내용 또한 허위"라고 설명했다.
최정원은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행위(명예훼손 교사)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2심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명예훼손 교사,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공유한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 외의 명예훼손과 불법 행위 관련하여 여러 고소 건들 또한 진행 중"이라며 "거론된 식사 자리는 지인 간의 단순한 만남이었으며 부적절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허위 주장으로 인한 오해와 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최정원은 2022년 여성 B씨와 불륜 의혹에 휩싸여 B씨 남편 A씨에게 1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이에 최정원은 B씨는 전 연인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가족끼리 친하게 지낸 동생이라며 불륜설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정원과 불륜 의혹에 휩싸였던 B씨와 남편 A씨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