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내일(27일) 주주간계약 소송 변론기일…260억 풋옵션 행방은?
입력 2025. 11.26. 13:30:19

민희진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변론기일이 열린다.

오는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초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같은 날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도 동일한 의사를 밝혔다. 풋옵션은 일정 조건 충족 시 주주가 보유 주식을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에 자신이 보유한 지분율의 75%를 곱한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통보한 기준연도는 2022~2023년이다. 해당 기간 어도어는 2022년 40억 원 영업손실, 2023년 335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지분 18%(57만3160주)를 보유 중이며, 이를 토대로 계산한 예상 금액은 약 260억 원에 달한다.

쟁점은 주주간계약의 해지 시점이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지난해 7월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이 시점에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은 종료되지 않았으며, 풋옵션 행사 이후인 11월에 사직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11일 진행된 변론기일에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정안수 CLO가 참석해 겸업금지 조항, 밀어내기 의혹, 투자자 접촉 등과 관련해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당초 변론 종결이 예정됐으나, 4시간 가량 이어진 공방에도 심문이 끝나지 않자 재판부는 추가로 변론기일을 잡았다.

내일(27일) 법정에서는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재판부는 12월 18일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