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김수현과 미성년 교제 맞다” 故 김새론 모친, 증거 공개
- 입력 2025. 11.26. 15:57:32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세상을 떠난 배우 故 김새론 유족이 미성년자 시절 배우 김수현과 교제가 맞다며 증거가 담긴 메시지, 메모, 친필 편지 등을 공개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고 김새론, 김수현
김새론의 모친은 26일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를 통해 “안녕하세요. 새론이 엄마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글을 적어 본다”라는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모친은 “저희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각 당사자들에게 언론의 접촉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했고, 저희는 수사기관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최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속적이 게시글 등을 올리며 거짓 주장을 통해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자료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의 거짓 주장에 휩쓸려 사건을 진실과 달리 보는 것은 아닌지 하는 노파심이 든다. 이에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가 가진 자료들 중 일부를 오늘 공개한다”라며 자료를 공개했다.
또 “김수현 측은 지금까지 저희의 증거들이 모두 조작됐다는 등의 프레임을 씌워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증거들의 조작 여부 등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조만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족 측이 공개한 증거에는 지인의 진술 녹취록을 비롯해 김수현이 군 복무 즈음 작성한 메모,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대화 등이 포함됐다.
해당 메모에 대해 유족 측은 “특징적인 부분만 추려보면 ‘남은 시간(김수현은 2017년 10월 23일 입대했고 위 메모는 입대하기 25일 전쯤 작성됐음) 매일을 너랑 같이 보내고 싶어라고 하면 안 돼?’, ‘오빠 그냥 단지 군대 가서 그런 건 아냐’, ‘우리는 어렵잖아 건너가야 할 게 많잖아 일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나이고’, ‘오빠가 나를 정말로 다시 만날 생각이어서 그런 말한 거면 그냥 내가 오빠 지금 기다릴 수 있어 기다린다기보단 그냥 계속 좋아할 수 있어’ 등”이라며 “이는 연인 간에만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위 메모를 통해 김새론과 김수현이 2017년 9월 28일 메모 작성 이전에 이미 연인 관계였던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인이 김수현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에서 나온 후 작성했다는 편지도 공개됐다. 해당 편지는 김새론이 tvN ‘눈물의 여왕’ 방영 당시 김수현과 셀카를 게재한 후 작성한 것으로 당시 김새론은 골드메달리스트로부터 위약금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로 알려졌다.
김새론은 편지에서 “사진을 올린 건 미안하다”라며 “회사와 연락이 되길 바라서 올린 사진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 진심으로 오빠가 행복하길 빈다”라며 “우리가 만난 기간이 대략 5~6년 됐다. 첫사랑이기도 마지막 사랑이기도 해서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한다. 날 피하고 상대조차 안 하려는 오빠 모습에 그동안의 시간이 허무하고 허탈하다”라고 적었다. 또 김새론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고 “편지를 읽으면 회신을 달라”라고 당부하며 편지를 마무리했다.
유족 측은 “김새론은 2024년 3월경 골드메달리스트로부터 음주운전 사고 처리 관련 돈을 본인에게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골드메달리스트가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진행하는 것을 김수현도 알고 진행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다”라며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마지막 방법으로 위 편지를 작성한 후 친구와 함께 김수현이 거주하는 아파트 우체통에 넣어 전달하려 했다. 그러나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을 때 김수현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전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라고 밝혔다.
김새론과 김수현은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를 나오기 전,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기가 2022년 12월임을 고려해 5년의 교제 기간이 맞다면 해당 편지는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만난 증거가 된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를 시작했다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전면 부인 중이다. 김수현 측이 밝힌 교제 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년 정도다. 이에 따라 김수현 측은 김새론 유족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