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vs하이브, 오늘(27일) '260억 풋옵션' 3차 변론기일 연다
- 입력 2025. 11.27. 14:18:33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주주 간 계약 해지를 둘러싼 3차 변론이 열린다.
민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7일 오후 민희진과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청구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진행한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고, 민 전 대표는 같은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아울러 그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으므로 대금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에 자신이 보유한 지분율의 75%를 곱한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통보한 기준연도는 2022~2023년이다. 해당 기간 어도어는 2022년 40억 원 영업손실, 2023년 335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지분 18%(57만3160주)를 보유 중이며, 이를 토대로 계산한 예상 금액은 약 260억 원에 달한다.
지난 9월 11일 진행된 변론기일에는 하이브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CLO)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분리·뉴진스 독립 시도' 정황을 근거로 신뢰 훼손을 주장했고, 민 전 대표는 법정에서 이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심리는 장시간 진행되면서 재판부는 추가 심문 필요성을 이유로 일정을 잡았다.
한편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1심에서 패소했다. 해당 1심 판단은 주주간 계약 소송에서 제시된 사실관계 평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