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흥민 협박' 일당에 징역형 구형
입력 2025. 11.27. 18:19:49

손흥민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을 협박한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27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양씨의 범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양씨가 2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한 후 A씨에게 돈을 받아내는 데 실패하자, 손흥민의 유명세를 악용해 3억 원을 갈취했다며, "범행 도중 손흥민에게 해명을 시도하는 연락을 함으로써 마치 자신은 추가 범행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코스프레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계획 범죄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용씨에 대해서는 "금원을 갈취하기 위해 약 2개월 동안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수행비서, 부친이 운영하는 아카데미, 언론사, 광고 회사 등에 연락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라고 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양씨 측은 "부당하게 취한 이익이 아니라, 임신과 낙태라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였다. 용씨의 별도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또한 손흥민에게 받은 3억원에 대해서는 "용씨와 무속인 B씨에게 이용당해서 위자료 대부분을 가져갔다"며 "용씨가 추가로 손흥민을 협박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사비를 털어 4000만 원을 건넸다"고 호소했다.

양씨는 최후변론에서 "비밀을 지키지 못한 건 죄송하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협박할 줄은 정말 몰랐다. 용씨와 공모한 적 없다. 피해를 막기 위해 죽을힘을 다했다"라며 "주변의 사람을 잘못 둬서 그렇다. 주변 사람을 통제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한다"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용씨 측 변호인은 "양씨에게 부탁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전처가 암 투병 중이다. 자녀들을 혼자 양육해야 하는 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정을 참작해서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용씨는 "양씨가 자료를 주며 비밀유지각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실행했던 일이다. 제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안다. 너무 죄송하다"라며 손흥민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판결 선고는 12월 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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