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어트랙트vs피프티 前 멤버, 오늘(28일) 130억 손배소 2차 변론
입력 2025. 11.28. 11:45:26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전속계약 분쟁에서 비롯된 어트랙트와 그룹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들의 1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오늘(28일)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합의)(다)는 28일 어트랙트가 새나 시오 아란 등 총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1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23년 6월 그룹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데뷔 7개월 만에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멤버들은 소속사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어트랙트는 외부 세력이 멤버들에게 전속계약 위반을 유도했다며 '탬퍼링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건강 관리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항고를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홀로 소속사에 복귀했고, 현재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피프티피프티로 재정비해 활동 중이다. 반면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은 아이오케이컴퍼니 산하 레이블 메시브이엔씨와 계약을 맺고 어블룸으로 재데뷔했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3명과 부모, 외주 제작사 더기버스 등을 상대로 1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 원에 이르며 다만 소송과정에서의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8월 29일 첫 변론기일이 확정됐으나, 전 멤버 3인이 반소를 제기함에 따라 재판이 연기됐다. 당시 전 멤버 3인 측은 "어트랙트에서 주장하는 130억원대 손해배상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각 멤버들의 과거 연예활동과 관련한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법률적 조치"라며 "현재까지도 멤버 3인은 어트랙트 측으로부터 투명한 정산 내역을 일체 제공받지 못한 채 관련 소송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1년이 지난 시점 어트랙트 측이 요청한 기일지정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8월 22일 첫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전 멤버 3인의 부모와 변호인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정산 내역 공개 여부와 계약 위반 책임을 두고 계속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변론을 통해 해당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매시브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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