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왜 뽑았어" 민희진, 직원 정치 성향 관여했나
- 입력 2025. 11.28. 12:15:07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과거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지지를 자제하라고 강요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민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7일 민희진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 5차 변론도 병행됐다.
하이브 변호인단은 지난해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다시 제시하며, 민 전 대표가 선거 전후로 직원들에게 정치 선택을 지적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어도어 직원은 "의아하겠지만 ㅎㅈ님은 선거 전에 직원을 불러서 민주당 찍지 말라고 함. 선거 후에 민주당 찍었다는 애들 있으면 불러서 갈굼.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가 세 시간 씩 혼나고 나면 내가 회사에 입사한 게 맞는지 경악스러움"이라고 적었다.
또한 하이브 측은 변론 과정에서 민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정치색을 강요했던 카카오톡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2020년 12월 14일 어도어 직원에게 "너 민주당 왜 뽑았어", "뽑을 당이 없으면 투표를 하지 말아야지. 나처럼. ㅋㅋㅋ" 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외에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뽑아", "심지어 코로나에 줄까지 서서 개 시간 낭비", "아 진짜 어린애들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투표는 권리라는 것만 알고 공부를 안하니…"와 같은 메시지도 포착됐다.
해당 내용이 공개된 뒤 민 전 대표 측 변호인은 "2020년이면 어도어 대표이사가 되기 이전의 대화"라고 항변했고, 하이브 측 변호인은 "이 직원이 나중에 어도어로 옮겨갔고,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답했다. 양측의 대립에 결국 재판부가 중재에 나섰고,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한 신문을 더 진행하지 않았다.
정치적 중립과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특정 정당 지지를 유도하거나 반대하도록 압박하는 행위는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역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재직 당시 직원들에게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한 정황은 대표자로서의 자질 문제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