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마약 집유' 남태현, 음주운전 혐의로 또 재판행
- 입력 2025. 12.01. 10:57:55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이번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남태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오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남태현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 중순 경 남태현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서울서부지검은 7월 14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남태현은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제한속도 위반 혐의를 받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속 100㎞ 이상 초과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남태현은 지난 2022년 8월 당시 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남태현이 집행유예 중인 것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남태현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3년 3월에도 서울 강남의 한 도로변에서 주차한 상태로 문을 열다 옆을 지나던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파손해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4%로 밝혀졌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