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유재환, ‘강제추행’ 강력 부인했지만…500만원 벌금형
입력 2025. 12.02. 15:53:50

유재환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를 강력 부인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재환은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판사 서영우) 심리로 진행된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앞서 유재환은 2023년 6월 자신의 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를 계기로 연락이 닿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논란이 일자 유재환은 작곡비 사기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약속했다. 그는 “오늘까지도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환불 희망자에게 변제 날짜도 말씀드렸다. 다만 금액이 너무 커서 지금 당장 한 번에 모든 분께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분할 변제 양해 부탁드리고 있으며 제가 말씀드린 날짜는 무조건 책임지고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재환은 “성추행, 성희롱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일부 카톡 캡처와 제보들로 지난 저의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되돌아보며 진심으로 깊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본의 아니게 몇몇 여성 지인들에게 오해와 마음의 상처 드려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고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했으나,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음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환은 작곡비 사기 혐의로 23명에게 단체 피소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4월 공론화됐다. SBS ‘궁금한 이야기Y’에 출연한 유재환은 “파산을 했다. 공황장애 약을 7, 8년째 먹고 있다. 무언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극단적 시도 후 병원에 이송된 소식을 직접 전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1월 유재환은 경찰로부터 단체 피소건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유재환은 “결과적으로 단체 고소건이 무혐의처리를 받게 됐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유재환은 2008년 ‘아픔을 몰랐죠’로 데뷔해 2015년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영동고속도로 가요제’에서 작곡가로 등장, 인지도를 쌓았다. 이후 다수의 음악 예능프로그램과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하게 활동을 펼쳤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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