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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에 '기습 뽀뽀한' 日 여성, 내년 7월 법정 선다
BTS 진에 '기습 뽀뽀한' 日 여성, 내년 7월 법정 선다
입력 2025. 12.02. 18:54:51

BTS 진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일본인 여성 A씨가 내년 7월 한국 법정에 선다.

2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내년 7월,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포옹 행사에서 진의 볼에 입맞춤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팬들이 A씨를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A씨 신원을 특정하고 입건했으나 그가 일본으로 귀국해 조사가 지연되면서 지난 3월 한 차례 수사를 중지했다. 이후 A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가 진행됐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TBS뉴스에 따르면 A씨는 조사과정에서 "분하다. 이게 범죄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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