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 시도한 공범 추가 기소…CCTV 영상도 공개]
입력 2025. 12.04. 08:28:18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게임 유튜버 ‘수탉’(31·본명 고진호)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의 또 다른 공범이 추가 기소됐다.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지하주차장 CCTV 영상도 공개되며 범행의 잔혹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 형사2부는 3일 A씨(36)를 강도상해방조 및 공동감금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0월 26일 인천 송도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진 수탉 납치 사건 당시, 주범 B씨(25) 등에게 범행에 필요한 차량과 목장갑·청테이프 등 도구를 제공하고 1억5천만 원 이상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차량 소유 관계와 피의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또 다른 공범 개입 가능성을 추적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A씨가 범행 준비 단계부터 관여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사건 일주일 전, A씨가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다만, A씨가 살해 의도를 명확히 인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강도상해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수탉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양팔을 붙잡힌 채 차량 뒤로 끌려가는 모습, 뒤따라온 남성이 방망이를 여러 차례 휘두르는 모습,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밀어 넣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검찰은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과 영상 정밀 보강을 통해 범행 상황을 더욱 명확히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B씨와 또 다른 공범 C씨(32)는 수탉을 폭행하고 납치해 충남 금산군까지 약 200km 이동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강도살인미수 등 중대 범죄로 기소된 상태다.

수탉은 범행 직전 신변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약 4시간 후 금산군 한 공원묘지 주차장에서 B씨 일당을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손가락 골절 등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수탉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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