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흥민 협박 일당, 1심서 실형 선고
- 입력 2025. 12.08. 15:19:24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남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흥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 모씨에게 징역 4년,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씨와 용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양 씨가 2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한 후 A씨에게 돈을 받아내는 데 실패하자, 손흥민의 유명세를 악용해 3억 원을 갈취했다며, "범행 도중 손흥민에게 해명을 시도하는 연락을 함으로써 마치 자신은 추가 범행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코스프레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계획 범죄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용씨에 대해서는 "금원을 갈취하기 위해 약 2개월 동안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수행비서, 부친이 운영하는 아카데미, 언론사, 광고 회사 등에 연락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라고 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