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고래유괴단 측 “어도어와 감독판 업로드 합의했다…사실관계 왜곡” [셀럽현장]
- 입력 2025. 12.09. 13:04:50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돌고래유괴단 측이 어도어 측이 합의 사실을 모른 체 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외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약 11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의 외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어도어 측은 해당 영상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고 주장했고,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운영하던 뉴진스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 ‘반희수 채널’의 영상들이 이후 일제히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신 감독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어도어는 약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이날 피고(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 측은 “돌고래유괴단은 광고 및 영상 제작사로서 원고와 용역 계약에 따라 뉴진스의 ‘디토(Ditto)’ ‘OMG’에 관한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바”라며 “애플과 원고를 2023년 5월경에 애플의 아이폰 14프로 제품을 이용해 원고 소속 뉴진스의 신곡 ‘ETA’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해당 뮤직비디오를 아이폰 14프로로 제품의 광고에 활용하기로 한 광고 계약 체결을 했고, 원고는 2023년 5월 10일 피고 돌고래유괴단의 ‘ETA’ 뮤직비디오 제작을 위탁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ETA’ 뮤직비디오를 기획한 피고 신우석은 단지 촬영 장비로서 아이폰을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이 가지는 의미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문제, 소문의 위험성에 관한 메시지를 뮤직비디오에 담고자 했다”라며 “원고와 피고들, 그리고 애플의 담당자들은 23년 7월 3일 오후에 하이브 사업 지하에 있던 원고 스튜디오 해서 ‘ETA’ 뮤직비디오를 공동으로 리뷰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 시사회를 진행했다. 당시 참석자는 돌고래유괴단의 대표이사인 신우석, 그리고 원고 대표이사, 애플 본사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부사장, 애플의 광고 대행사였던 국장 등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피고 측은 “당시 회의에서 리뷰한 영상은 이 사건 감독 영상에 해당되는 긴 엔딩 버전이었다. ‘ETA’ 공식 뮤직비디오에서 약 10초 분량의 결합한 부분이 추가되는 내용이다. 당시에 회의 참석자들은 공식 뮤직비디오는 결말의 일부 장면을 제외하고 공개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에 따라서 이 사건 영상의 권리자인 원고와 피고 돌고래유괴단은 개시의 시점, 내용 방식에 관해 애플의 광고 캠페인이 종료된 후 돌고래유괴단, 신우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그리고 내용은 공식 장면에서 공식 뮤직비디오에서 삭제됐던 일부 장면이 포함된 풀 버전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감독판으로 업로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감독판의 개시는 애플과는 무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감독판에서는 애플의 브랜드 로고를 삭제하기로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들의 영상 업로드 및 합의 사실 설명 관련해 피고인들이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입장문을 게시하게 된 경우, 돌고래유괴단은 24년 8월 31일에 이 사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고, 24년 9월 1일 15시경 원고 회사 직원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사실을 설명했다. 당시 원고 입장은 아이폰 14프로 문구만 삭제하면 게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24년 9월 1일 21시경에 피고들에게 뉴진스가 출연한 모든 영상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운영하는 채널 외에 어디에도 올릴 수 없으며 원고와 합의되지 않은 불법 영상을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피고 측은 돌고래유괴단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유튜브 채널에 뉴진스 관련 콘텐츠들을 모두 내렸다며 “신우석은 그 다음날 대중들에게 삭제 이유를 설명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자 원고는 다음날, X(구 트위터) 공식 계정에 신우석 입장문에 대한 반박문을 바로 개시한다”라며 “그 내용은 돌고래유괴단이 이 사건 영상을 공개한 것은 광고주 애플과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이 사건 합의는 명백하게 존재했다. 이것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 민희진의 사실 확인서와 증언, 그리고 애플 코리아 매니저의 사실 확인서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 된 사실”이라며 “원고는 이 사건 영상에 대해서만 삭제 요구를 했을 뿐이고, 돌고래유괴단이 다른 뉴진스 관련 영상들인 ‘디토’ ‘OMG’ 뮤직비디오 영상을 삭제한 것은 원고의 이용과 무관하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나 원고가 영상 삭제를 요구한 근거는 저작권과 초상권이었기 때문에 피고들은 저작권과 초상권이 원고에게 있는 뉴진스 관련 영상들을 모두 내리라는 요구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 합의의 존재는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피고 측은 “민희진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영상의 개시 시점, 방식, 내용 측면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합의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물론이고 원고 회사 직원도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영상 게시만 특별히 구두 협의로 진행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24년 9월 3일자 입장문에서 이 사건 영상 외에는 다른 뉴진스 영상은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한 바, 이것은 구두 합의에 의한 업로드는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 스스로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사건 영상의 경우에 이미 공개된 공식 뮤직비디오 영상에 짧은 길이의 결말 부분이 일부가 추가된 것에 불과한데 이 사건 영상의 개시에 관해서 특별히 양측의 권리 의무 관계를 복잡하게 정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동의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관련 업계에서는 생각하기 어렵다”라며 “이 사건 합의의 존재에 관해서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타당하지 않다. 이것은 글로벌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어야 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이 이 사건 합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구두 존재 여부는 사실 인정의 문제다. 이 사건에서는 민희진의 증언과 사실 확인서, 그리고 사실 확인서를 포함해 새로운 증거들이 명백하게 제출됐다.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실체적인 진실이다. 23년 7월 3일자 회의 당시에 이 사건 뮤직비디오의 주요 내용은 합의가 가능할 정도로 확정되어 있었고, 그 후에는 브랜드 로고 등장 순서 등에 관한 형식적 수정만 있었을 뿐”이라며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계약서 규정은 계약 체결 후 이루어진 두 구두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구두 합의가 입증된 경우에는 서면 합의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선행 합의와 후행 합의의 내용이 모순되는 경우, 후행 합의의 효력이 우선하기 때문에 계약상 서면 동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합의는 유효한 것이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자신이 직접 행한 이 사건 합의 사실을 모른 체 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당사자 간에 분명하게 합의가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가 서면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심의에 반해서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영상의 게시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와 피고 신우석이 합의해서 원고 걸그룹 뉴진스의 홍보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은 결과였다. 원고 대표이사가 바뀐 이후에 실제와 맞지 않는 계약 조항을 들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본 사건이 이와 같이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해 왔는데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서 영상을 올린 일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원고의 명예, 신용 훼손, 그리고 모욕으로 인한 불법 행위 책임 주장은 이 사건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전제부터 잘못이 됐고, 신우석의 SNS 게시글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내용과 표를 담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최종 판결은 2026년 1월 13일 오후 2시 15분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