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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VS돌고래유괴단, 11억 손배소 변론 종결…내년 1월 판결 [종합]
어도어VS돌고래유괴단, 11억 손배소 변론 종결…내년 1월 판결 [종합]
입력 2025. 12.09. 13:32:33

뉴진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어도어 측과 돌고래유괴단 측이 그룹 뉴진스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의 무단 게시 여부를 놓고 여전히 공방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최종 토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 심리로 열린 4차 변론에서 양측은 지난해 8월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ETA’ 감독판 영상을 게시한 행위가 계약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팽팽한 주장을 펼쳤다.

어도어 측은 해당 영상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고 주장했고,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운영하던 뉴진스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 ‘반희수 채널’의 영상들이 이후 일제히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신 감독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어도어는 약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이날 원고 측은 “신우석은 2024년 8월 31일 디렉터스 컷 영상을 게시했고, 원고 경영진은 당시 컨텐츠 기획실장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는데, 민희진이란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도 ‘구두로 합의된 것’이라고만 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9월 1일 애플 본사는 ‘이 사건 영상을 내리거나 애플 브랜딩을 삭제한 후 다시 올리라’면서 원고에게 항의해왔다. 이후 원고 경영진은 민희진에게 수차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민희진은 답변하지 않았다. 애플의 항의를 전달받은 신우석은, 이 사건 영상을 삭제했는데 이후 돌연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을 담은 입장문들을 게시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피고들에게 ‘영상 게시를 허락받은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민희진에게 ‘구두 합의가 존재했는지’ 거듭 물었는데 민희진은 단 한 번도 답변하지 않았다”라며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하려면,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처분문서와 다른 주장을 하려면, 그 내용이 진정한 의사와 달랐다는 점에 대해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과 민희진은, ‘뮤직비디오 감독판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구두로 합의하면 된다’면서 그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일방적인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원고 측은 “심지어 원고와 돌고래유괴단, 즉 회사들 간에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문구를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면서 폄훼하기까지 한다. 마치 자신들은 별나라에 사는 것 마냥, 처분문서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데 원고나 피고 돌고래유괴단이 구멍가게도 아니고, 파급효과가 상당한 이 사건 영상을 그런 식으로 올리기로 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웠다”라며 “피고들은 관련 사건에서 ‘구두 합의’ 관련 공방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 사건들에서도 ‘구두 합의’ 관련 공방이 있었다. 관련사건 각 재판부는 이를 모두 심리한 후 ‘구두 합의가 없었다’거나, ‘구두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 서면 동의를 갈음하는 효력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또 “피고들은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용역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구두합의도 있었다’는 소위 이중의 구두합의를 주장한다.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께서 ‘피고도 구두로 영상을 올리겠다는 합의를 했다는 것이지, 계약내용을 바꾸겠다는 내용까지 합의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물으시니, 갑자기 이중의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급조했다. 그전에 제출된 민희진과 그 측근 등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는 ‘계약 내용을 구두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말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계약 내용은 서면 합의를 해야 변경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구두 변경 합의가 유효하려면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서면 작성에 준할 정도로 계약당사자가 변경 합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명확한 근거자료’가 존재해야 하는데 피고들은 그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뮤직비디오의 내용은 가수의 이미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그래서 뮤직비디오는 그 내용이 꼼꼼하게 검수되고, 공개 시기까지도 철저하게 관리된다. 이는 민희진이 대표이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민희진은 ‘신우석이 알아서 내용을 정하고, 시기도 알아서 정하라고 했다는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원고는 협력사가 작업물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원고에게 공유하여 확인을 받도록, 내부 규정으로 정해 놓았다. 심지어 이 사건 광고주인 애플마저도 이 사건 뮤직비디오 중 단 ‘2초 정도 구간’을 사용하는 것까지 사전에 원고에게 서면 동의를 구했다. 그런데 민희진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하기 전에 민희진 등은 영상 완성본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들과 민희진이 주장하는 구두합의라는 것이 존재했는지도 의문이다. 당시에는, 이 사건 영상의 내용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게시 시점이나 방식도 정해진 바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합의가 있었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하자마자 애플 본사에서 원고에게 항의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구두합의가 있었다면 민희진 스스로 당당히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데 거듭된 확인 요청을 모두 회피했다”라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전속계약 유효확인 사건에서 재판부는 민희진에 대해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하는 원고의 의무불이행 사유는 하이브와 원고, 뉴진스 사이의 자료를 모두 꼼꼼하게 확인하여 하이브에 부정적인 여론 형성 및 소 제기 등에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낸 민희진의 사전 작업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라며 “이처럼 민희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부당한 행위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다. 이 사건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구두합의의 존재를 사후적으로 가장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민희진은 ‘자신과 신우석은 계약서 문구를 중시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 주식회사 대표이사까지 지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실상은 과거 하이브와 주주간 계약 수정을 협상하면서 ‘이사회 승인 사항’을 ‘민희진의 사전 서면 동의 사항’으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을 정도로 민희진은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중요성이나 사전 서면 동의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짚었다.

명예훼손과 관련해 “피고들은 위법성 조각도 주장하는데 피고 신우석의 입장문에는 ‘어도어의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거나 ‘뉴진스 지우기에 나선 것인지’ 같은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원고가 민희진에게 보복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마치 자신만 아는 사실인 양 공표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사적인 용역계약의 위반 여부에 관한 문제일 뿐”이라며 “공공의 이익과 아무런 관련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원고 측은 “‘뉴진스 지우기’라는 허위사실은 원고의 서비스 제공 능력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피고들 때문에 원고는 ‘유일한 소속 가수인 뉴진스를 방해하는 소속사’라는 오명 뒤집어썼고, 이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원고에게는 큰 타격이었다. 단순한 매출액 감소만이 아니라, 현재 장래 아티스트들과 잠재 파트너사들도 원고의 사업 능력에 의문을 표하게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대중과 뉴진스 팬덤은 어도어에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다며 “신우석은 ‘거짓만, 협박, 더러운 언론플레이’ 같은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해서 게시했다. 피고들의 행위 때문에 원고가 입은 손해는 실로 막대하다. 뉴진스는 이 사건을 사유로 들며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다행히 1심 판결 결과, 원고가 뉴진스 멤버들의 소속사 지위에 있음이 확인됐지만 원고로서는 사업 기반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원고의 매출액이 급감했고, 이미지와 신용도 심각하게 훼손됐다. 피고들의 행위 때문에 원고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을 살펴주시어 추후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손해액을 인정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원고 측 변론 뒤 피고 측은 “돌고래유괴단은 광고 및 영상 제작사로서 원고와 용역 계약에 따라 뉴진스의 ‘디토(Ditto)’ ‘OMG’에 관한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바”라며 “애플과 원고를 2023년 5월경에 애플의 아이폰 14프로 제품을 이용해 원고 소속 뉴진스의 신곡 ‘ETA’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해당 뮤직비디오를 아이폰 14프로로 제품의 광고에 활용하기로 한 광고 계약 체결을 했고, 원고는 2023년 5월 10일 피고 돌고래유괴단의 ‘ETA’ 뮤직비디오 제작을 위탁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ETA’ 뮤직비디오를 기획한 피고 신우석은 단지 촬영 장비로서 아이폰을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이 가지는 의미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문제, 소문의 위험성에 관한 메시지를 뮤직비디오에 담고자 했다”라며 “원고와 피고들, 그리고 애플의 담당자들은 23년 7월 3일 오후에 하이브 사업 지하에 있던 원고 스튜디오 해서 ‘ETA’ 뮤직비디오를 공동으로 리뷰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 시사회를 진행했다. 당시 참석자는 돌고래유괴단의 대표이사인 신우석, 그리고 원고 대표이사, 애플 본사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부사장, 애플의 광고 대행사였던 국장 등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피고 측은 “당시 회의에서 리뷰한 영상은 이 사건 감독 영상에 해당되는 긴 엔딩 버전이었다. ‘ETA’ 공식 뮤직비디오에서 약 10초 분량의 결합한 부분이 추가되는 내용이다. 당시에 회의 참석자들은 공식 뮤직비디오는 결말의 일부 장면을 제외하고 공개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에 따라서 이 사건 영상의 권리자인 원고와 피고 돌고래유괴단은 개시의 시점, 내용 방식에 관해 애플의 광고 캠페인이 종료된 후 돌고래유괴단, 신우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그리고 내용은 공식 장면에서 공식 뮤직비디오에서 삭제됐던 일부 장면이 포함된 풀 버전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감독판으로 업로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감독판의 개시는 애플과는 무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감독판에서는 애플의 브랜드 로고를 삭제하기로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들의 영상 업로드 및 합의 사실 설명 관련해 피고인들이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입장문을 게시하게 된 경우, 돌고래유괴단은 24년 8월 31일에 이 사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고, 24년 9월 1일 15시경 원고 회사 직원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사실을 설명했다. 당시 원고 입장은 아이폰 14프로 문구만 삭제하면 게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24년 9월 1일 21시경에 피고들에게 뉴진스가 출연한 모든 영상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운영하는 채널 외에 어디에도 올릴 수 없으며 원고와 합의되지 않은 불법 영상을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피고 측은 돌고래유괴단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유튜브 채널에 뉴진스 관련 콘텐츠들을 모두 내렸다며 “신우석은 그 다음날 대중들에게 삭제 이유를 설명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자 원고는 다음날, X(구 트위터) 공식 계정에 신우석 입장문에 대한 반박문을 바로 개시한다”라며 “그 내용은 돌고래유괴단이 이 사건 영상을 공개한 것은 광고주 애플과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이 사건 합의는 명백하게 존재했다. 이것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 민희진의 사실 확인서와 증언, 그리고 애플 코리아 매니저의 사실 확인서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 된 사실”이라며 “원고는 이 사건 영상에 대해서만 삭제 요구를 했을 뿐이고, 돌고래유괴단이 다른 뉴진스 관련 영상들인 ‘디토’ ‘OMG’ 뮤직비디오 영상을 삭제한 것은 원고의 이용과 무관하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나 원고가 영상 삭제를 요구한 근거는 저작권과 초상권이었기 때문에 피고들은 저작권과 초상권이 원고에게 있는 뉴진스 관련 영상들을 모두 내리라는 요구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 합의의 존재는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피고 측은 “민희진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영상의 개시 시점, 방식, 내용 측면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합의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물론이고 원고 회사 직원도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영상 게시만 특별히 구두 협의로 진행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24년 9월 3일자 입장문에서 이 사건 영상 외에는 다른 뉴진스 영상은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한 바, 이것은 구두 합의에 의한 업로드는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 스스로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사건 영상의 경우에 이미 공개된 공식 뮤직비디오 영상에 짧은 길이의 결말 부분이 일부가 추가된 것에 불과한데 이 사건 영상의 개시에 관해서 특별히 양측의 권리 의무 관계를 복잡하게 정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동의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관련 업계에서는 생각하기 어렵다”라며 “이 사건 합의의 존재에 관해서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타당하지 않다. 이것은 글로벌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어야 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이 이 사건 합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구두 존재 여부는 사실 인정의 문제다. 이 사건에서는 민희진의 증언과 사실 확인서, 그리고 사실 확인서를 포함해 새로운 증거들이 명백하게 제출됐다.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실체적인 진실이다. 23년 7월 3일자 회의 당시에 이 사건 뮤직비디오의 주요 내용은 합의가 가능할 정도로 확정되어 있었고, 그 후에는 브랜드 로고 등장 순서 등에 관한 형식적 수정만 있었을 뿐”이라며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계약서 규정은 계약 체결 후 이루어진 두 구두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구두 합의가 입증된 경우에는 서면 합의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선행 합의와 후행 합의의 내용이 모순되는 경우, 후행 합의의 효력이 우선하기 때문에 계약상 서면 동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합의는 유효한 것이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자신이 직접 행한 이 사건 합의 사실을 모른 체 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당사자 간에 분명하게 합의가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가 서면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심의에 반해서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영상의 게시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와 피고 신우석이 합의해서 원고 걸그룹 뉴진스의 홍보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은 결과였다. 원고 대표이사가 바뀐 이후에 실제와 맞지 않는 계약 조항을 들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본 사건이 이와 같이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해 왔는데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서 영상을 올린 일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원고의 명예, 신용 훼손, 그리고 모욕으로 인한 불법 행위 책임 주장은 이 사건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전제부터 잘못이 됐고, 신우석의 SNS 게시글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내용과 표를 담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고 측은 최후변론에 나섰다. 원고 측은 “2024년 8월 어도어에 합류한 이후 살펴보니 민희진 전 대표 시절에는 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맞지 않게 업무를 처리했던 사례가 많았다. 이 사건도 그중 하나다. 민희진 씨와 신유석 감독은 자신들이 ‘크리에이터라서 계약을 잘 모른다, 크리에이터 업계의 관행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이 법률과 계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라며 “K팝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이 됐다. 뉴진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자 아이돌이다. 원고는 그에 걸맞게 선진화된 경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엔터 업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지금의 K팝 인기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재판부께서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했다. 최종 판결은 2026년 1월 13일 오후 2시 15분에 선고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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