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미등록 운영’ 성시경 불송치…누나·소속사는 검찰 송치
입력 2025. 12.10. 11:25:09

성시경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가수 성시경의 누나와 소속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성시경은 회사 운영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없어 불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에스케이재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6조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논란이 일자 소속사 측은 “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라며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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