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리빈뮤직, 유다빈 상대로 3억 손배소 “계약 위반·템퍼링 동조”
- 입력 2025. 12.10. 15:20:36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빌리빈뮤직이 소속 아티스트 유다빈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유다빈
빌리빈뮤직은 10일 “자사 소속 아티스트인 유다빈에게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계약 위반에 따른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외부 세력인 엠피엠지(MPMG)에 대한 템퍼링 관련 형사 고소와 별개의 건이다.
빌리빈뮤직 김빌리 대표는 유튜브 채널 ‘빌리쇼’를 통해 유다빈 측이 현 소속사인 빌리빈뮤직에 요구했던 구체적인 부당 사항들을 공개했다. 김 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다빈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4천만원 추가 지급과 200석 이상의 공연 진행 거부 등 기존 계약을 무시한 무리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엠피엠지 직원 투입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김빌리 대표는 이 요구가 업계 상식상 수용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단순한 처우 개선 요구가 아니라, 템퍼링을 시도하는 외부 세력과 결탁해 의도적으로 계약 파기를 유도한 수순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빌리빈뮤직은 유답니이 엠피엠지의 템퍼링에 동조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독자 행동을 취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계약 위반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한 반환 청구도 함께 진행한다.
김빌리 대표는 “유다빈은 엄연히 빌리빈뮤직과 전속계약이 유효한 소속 아티스트”라며 “이번 소송은 회사의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신의를 저버리고 템퍼링에 동조하는 뮤지션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업계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빌리빈뮤직 법률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전형적인 템퍼링 사례”라며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투자해 온 현 소속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끝까지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