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900만원 미지급' 김동성, 1심서 징역 6개월 선고
- 입력 2025. 12.10. 15:49:04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해 기소된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많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동성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성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방기해 자녀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4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강 판사는 "김동성이 미지급한 양육비 합계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나이와 경력, 건강상태, 감액된 양육비 수에 비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지급한 기간, 경위, 미성년 자녀의 나이, 전 부인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보다도 자신의 생활 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보이고 양육비 지급 의무에 대한 현실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양육비 감액 결정이 한번 내려진 점,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 내 실질적인 지급을 강제하는 편이 미성년 자녀 보호에 더 적합하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강 판사는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법정 구속하지 않지만, 지급 의무를 항소심까지 하지 않으면 복역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동성은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미지급 양육비는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동성은 "일용직으로 일하며 매달 얼마라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취득해 코치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 중이니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