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미지급→실형' 김동성 "양육 책임 회피 NO…반드시 지급할 것"
- 입력 2025. 12.10. 20:17:54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입장을 밝혔다.
김동성
10일 김동성은 아내 인민정의 SNS 계정을 통해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그는 "저는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회피한 적 없다"라고 운을 뗐다.
김동성은 개인적 소득보다 높은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그 탓에 통상적인 직업 활동만으로는 감동하기 어려웠고, 이에 방송 출연이나 개인 코치 활동 등 보다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양육비를 마련하려고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이 생길 때마다 언론 보도와 전 아내의 인터뷰가 이어졌고, 진행 중이던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부지기수 발생했다고. 김동성은 "결국 생계 기반이 무너졌고, 양육비 지급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일용직 노동이 불가피했다고도 말했다. 김동성은 "최근 몇 달간의 평균 수입은 260만 원 수준"이라며 "수입이 끊기고 생계가 무너진 이후에는 더 이상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됐던 것"이라고 양육비 지급 부담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동성은 재차 "자녀에 대한 책임을 잊은 적 없다"라며 "오히려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개인 신상과 생활고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도 감수하며 지속적으로 수입을 만들어 책임을 이행하고자 해왔다"라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양육비를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김동성은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번 입장 표명은 갈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설명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김동성은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미지급 양육비는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성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동성이 미지급한 양육비 합계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나이와 경력, 건강상태, 감액된 양육비 수에 비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지급한 기간, 경위, 미성년 자녀의 나이, 전 부인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보다도 자신의 생활 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보이고 양육비 지급 의무에 대한 현실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