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주운전’ 남태현, 오늘(11일) 첫 재판…또 법정行
입력 2025. 12.11. 07:51:22

남태현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오늘(11일) 첫 재판을 받는다.

1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태현은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받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속 100㎞ 이상 초과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 남태현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월 남태현을 불구속 기소했다.

남태현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것은 두 번째다. 앞서 2023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변에서 주차한 상태로 문을 열다 옆을 지나던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파손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4%로 밝혀졌다.

한편 남태현은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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