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남태현, 음주운전 첫 공판 출석 “지금은 회사원…혐의 모두 인정”
입력 2025. 12.11. 11:57:28

남태현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는 도로교통법상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태현은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남태현이 시속 80㎞인 도로에서 102㎞를 초과해 시속 182㎞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속 100㎞ 이상 초과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

이날 남태현은 법원에 밝은 염색모의 긴 머리를 묶고, 뿔테 안경을 쓴 채 검은 옷차림으로 출석했다.

재판부에서 직업을 묻자 남태현은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후 남태현 측은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남태현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건 두 번째다. 앞서 2023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변에서 주차한 상태로 문을 열다 옆을 지나던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파손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4%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남태현에 대한 공판기일을 2026년 1월 15일 열 예정이다.

한편 남태현은 전 연인 서민재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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