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성, 월 600만원 수익+자녀 해외 유학까지” 측근 폭로 등장
- 입력 2025. 12.12. 15:10:11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김동성 측의 해명과 이를 반박하는 주변 증언이 맞서며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김동성
11일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김동성, 인민정 부부의 측근이라는 A씨는 이들의 생계 곤란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엄벌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동성이 건설 현장 일용직 외에도 유소년 빙상선수 개인 코치 활동 등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고 있으며 과거 지인들에게 월 6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언급한 적도 있다”면서 “특히 현 배우자와의 자녀를 여러 차례 해외에 보내는 등 생활 여건이 열악하다고 보기 어렵다.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김동성 측은 새로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동성은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B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집그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미지급 양육비는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성은 2020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이름이 공개됐고, 2022년에는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도 포함됐다.
이후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판사 강영선)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즉각적인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고 무렵까지 미지급 합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를 우선해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과연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판결 이후 김동성의 아내 인민정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회피한 적 없다”라고 입장을 내놨다.
김동성은 개인적 소득보다 높은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그 탓에 통상적인 직업 활동만으로는 감동하기 어려웠고, 이에 방송 출연이나 개인 코치 활동 등 보다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양육비를 마련하려고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이 생길 때마다 언론 보도와 전 아내의 인터뷰가 이어졌고, 진행 중이던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부지기수 발생했다고. 김동성은 “결국 생계 기반이 무너졌고, 양육비 지급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일용직 노동이 불가피했다고도 말했다. 김동성은 “최근 몇 달간의 평균 수입은 260만 원 수준”이라며 “수입이 끊기고 생계가 무너진 이후에는 더 이상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됐던 것”이라고 양육비 지급 부담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동성은 재차 “자녀에 대한 책임을 잊은 적 없다”라며 “오히려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개인 신상과 생활고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도 감수하며 지속적으로 수입을 만들어 책임을 이행하고자 해왔다”라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양육비를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김동성은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이번 입장 표명은 갈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설명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