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진영 스토킹한 50대 男, 출소 후 또 범행…불구속 기소
입력 2025. 12.12. 17:14:44

곽진영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배우 곽진영을 스토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실형을 살았던 남성이 출소 이후에도 또다시 곽진영을 괴롭히다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재판부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곽진영에게 SNS 메시지를 95차례 보내며 위협했다.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진 후에는 본인의 SNS에 곽진영의 사진과 협박 문구를 게시하는 등 총 132차례 스토킹 행위를 해온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과거 A씨는 1원씩 1000번 넘게 진영의 계좌에 송금하며 협박 문구를 남기는 등 악질적인 스토킹으로 2021년 구속된 뒤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출소 후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 달간 구치소에 유치되고 석 달간 전자발찌를 차기도 했지만, 현재는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곽진영은 "난 당연히 이번에도 구속될 줄 알았다. 정말 살인이 나야 그때야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하나 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검찰은 A씨 불구속 이유에 대해 “범행 수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곽진영은 2023년 MBN '특종세상'에 출연해 "스토킹 피해로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다”며 “스토커의 협박때문에 휴대폰을 바꾸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만 와도 경기를 일으키는 지경이었다. 너무 고통스러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다”고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N '특종세상'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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