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사기 방조 무혐의…檢 "전청조에 이용당한 것"
입력 2025. 12.14. 14:50:17

남현희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남현희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동부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기타 범죄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남현희는 전청조가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함께, 범죄 수익 일부가 남현희 측 계좌로 흘러들어가거나 남현희 명의의 고급 주택 및 차량 임차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남현희의 변호인 손수호 변호사 역시 SNS를 통해 불기소 결정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검찰이 전청조의 사기 전과나 수사 진행 사실 등을 남현희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청조는 수십억 원대 사기 혐의와 함께 남현희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손수호 변호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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