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양육비 미지급 실형 불복→항소장 제출 "재산 은닉 안했다"[셀럽이슈]
입력 2025. 12.16. 10:16:43

김동성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하고 항소했다.

16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동성은 지난 15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지난 10일 해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미지급 양육비를 현실적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 보호에 더 부합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18년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일부만 지급했다”며 “이후 양육비가 160만 원으로 감액됐음에도 약 3년 10개월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지급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경력과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미지급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김동성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으며, 김동성의 미지급 양육비는 재판 과정에서 약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성은 이미 2020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이름이 공개됐고, 2022년에는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도 올랐다.

이와 관련해 김동성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각종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그는 재산 은닉 의혹에 대해 “현재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은 전혀 없으며 통장까지 압류된 신용불량자 상태”라며 “관련 사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제출됐고 수사기관에서도 확인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고소득·해외유학 지원 주장에 대해서도 “월 700만 원을 벌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아내와 함께 한 달간 받은 수입은 350만 원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유소년 빙상 코치 활동과 관련해서는 “단기 계약이 반복됐고, 상대 측의 지속적인 언론 제기로 인해 해고 압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동성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아이 나이와 상관없이 양육비는 반드시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성은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2018년 전처와 이혼 후 2021년 인민정 씨와 재혼했다. 최근에는 쇼트트랙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모인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