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 사문서위조' 박세리父,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5. 12.17. 14:35:37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재단 사문서위조' 박세리父, 징역형 집행유예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의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세리의 부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1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세리 부친 박준철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인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 내지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재단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세리희망재단은 박세리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재단은 2023년 8월 새만금 지역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던 한 업체가 박세리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포착했으며 부친 박 씨가 이에 관여한 것을 확인했다. 당시 박씨는 박세리희망재단의 직책을 맡고 있거나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채 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