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입력 2025. 12.17. 16:37:04

고 이선균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수사 관련 개인 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B씨는 그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은 잘못을 인정했고 범행이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며 "A씨는 경찰 공무원으로 10년간 성실히 근무하다가 이 일로 파면당했고, B씨도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 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를 비롯해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파면된 A씨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고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선균은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그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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