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당해…전 연구원 스토킹·공갈미수 고소
입력 2025. 12.17. 17:14:48

정희원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저속노화 분야 권위자인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서울특별시 건강총괄관)가 전 위촉연구원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 대표는 “A씨가 지난 9월부터 집에 찾아오거나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괴롭혀왔다”며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했지만 무산돼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6월 A씨에게 위촉연구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문제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계약 종료 이후 A씨는 “교수님이 파멸할까 걱정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했고, 이후 정 대표의 배우자 근무지에 나타나거나 거주지 로비에 무단 침입하는 등 행위가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2026년 2월 18일까지 정 대표와 그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내렸다.

정 대표는 이후 A씨가 태도를 바꿔 ‘저속노화’라는 용어를 자신이 만들었으며, 저서 집필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이유로 수익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동저서 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으나 A씨의 집필 역량 문제로 실질적인 공저가 어렵다고 판단해 올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정 대표는 A씨와의 개인적 관계에 대해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일시적으로 사적인 교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육체적 관계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일방적인 신체 접촉 시도가 있었고, 이후 결혼 요구 등 집착이 심화되면서 스토킹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해당 사실을 배우자에게 모두 알렸고, 현재는 부부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2년치 수입 전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협박까지 이어져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모든 상황을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희원 대표는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 KBS ‘생로병사의 비밀’, ‘세바시’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하며 국내에 비교적 생소했던 노화 예방과 노년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온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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