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오늘(18일) 하이브와 '260억 풋옵션' 소송 4차 변론기일 진행
입력 2025. 12.18. 09:14:40

민희진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주주 간 계약 해지를 둘러싼 4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 등 세 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세 번째 당사자신문을 진행한다. 민희진은 앞선 변론에서도 직접 출석해 약 5시간 30분 동안 당사자 신문을 진행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변론 기회가 모자랐다며 추가 시간을 요청했고 이날 당사자신문을 한차례 더 진행하게 됐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같은해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아울러 그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으므로 대금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이 7월에 이미 해지됐다며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에 자신이 보유한 지분율의 75%를 곱한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통보한 기준연도는 2022~2023년이다. 해당 기간 어도어는 2022년 40억 원 영업손실, 2023년 335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지분 18%(57만3160주)를 보유 중이며, 이를 토대로 계산한 예상 금액은 약 260억 원에 달한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10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1심에서 패소 확정됐고, 멤버 전원이 어도어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새 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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