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청, 故 오요안나 사건 MBC 사장 중대재해처벌법 ‘불기소 의견’ 송치
- 입력 2025. 12.18. 15:10:03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고(故) 오요안나 사망 사건과 관련해 MBC 안형준 사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故 오요안나
18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오요안나 사건에 대해 안 사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전날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노동청은 해당 사안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중대산업재해로 보더라도 경영책임자인 안 사장의 고의 및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한 네티즌이 안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고발은 경찰을 거쳐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첩됐고, 노동청은 관련 조사를 진행한 끝에 불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했다.
오요안나는 2021년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MBC에 입사한 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9월 숨졌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MBC 내부에서 괴롭힘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오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안형준 사장은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상암동 MBC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그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빈다”며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프리랜서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고충을 전담하는 ‘상생협력담당관’ 직제 신설 등을 언급하며 “책임 있는 공영방송사로서 상호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故 오요안나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