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하이브 보상체계, 친분에 따라 남발…나는 합리적, 오히려 부족해” [셀럽현장]
- 입력 2025. 12.18. 16:44:22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보상체계를 지적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선 변론에서 직접 출석한 민희진은 약 5시간 30분 동안 당사자신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변론 기회가 모자랐다며 추가 시간을 요청했고, 이날 당사자신문을 한 차례 더 진행하게 됐다.
이날 원고 측 대리인은 민희진에게 “이상우에게 뭐라고 하면서 어도어 이직을 권유했냐. 혹시 대가, 경제적 약속을 하셨냐”라고 물었다.
이에 민희진은 “아니요”라며 “보상을 말했다. 저는 원래 보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보상해주고 싶었다. 신동훈 대표(전전 부대표)가 임무를 못 끝내고 부대표직을 내려놓게 됐으니 이상우가 받게 됐다. 신 부대표 지분을 이상우랑 나누는 걸 제가 협의 시켰다. 동훈님이 끝까지 해주면 좋겠지만 책임을 다 못 지는 상황 됐으니 다음 부대표한테 일정 지분 나눠주고 동기 부여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동훈님 허락 하에, 동의하에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대리인이 “어도어 지분 0.3% 주겠다는 말씀이시고, 경제적 대가 생각하지 않고 보상이라고 이해했는데 저의 핵심 포인트는 이상우는 어도어의 직원이다. 어도어에서 지급하는 건 당연하다. 피고가 신동훈에게 받을 걸 이상우에게 주라는 건 피고의 사적 보상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민희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사적 보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넘어가도 될 것 같다”면서 “0.3%만 있어도 20억이 넘는다는 카톡이 있다. 결국은 이상우를 부사장을 영입하면서 어도어의 지분 0.3%에 해당하는 20억을 주겠다는 제안하신 건 맞냐”라고 질문했다.
민희진은 “신동훈이랑 협의 하에 얘기한 것”이라며 “하이브의 보상체계가 기준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성과가 없는 임원들이 다른 레이블에서 쓸데없는 보상을 받는 게 있더라. 저 정도는 받아야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 것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원고 측 대리인이 “피고가 하이브는 쓸데없는 보상을 남발하는 것 같다고 했다. 본인에게 스톡옵션은 남발이냐, 합리적이냐”라고 되묻자 민희진은 “남발이라고 한 건 그 대표가 방시혁과 친분을 가지고 있느냐다. 저에게는 합리적이다. 오히려 부족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본인과 친분이 있고 그러면 남발하는 경우가 있더라. 저는 제 직원이니 제가 보상을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신동훈이 재직기간 동안 해야 할 의무를 다 못하고 나가니 뒤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이 아무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은 비합리적일 수 있으니까”라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원고 측 대리인이 “2023년 2월 말~3월 초,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피고는 인센티브를 얼마 받았냐. 20억 받았다. 하이브 레이블 중 친분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피고가 제일 많이 받았다”라고 하자 민희진은 “인센은 제가 일을 제일 잘했으니 많이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자 대리인이 “연봉, 보상 합쳐 27억 받았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라고 말하자 민희진은 “인센, 연봉 외에 스톡옵션으로 연계되지 않나. 하이브는 희한하게 상여 시즌도 아닌데 스톡옵션 부여한 정황이 있더라. 하이브는 그런 식으로 언제 스톡옵션을 줄지 모르니까”라고 말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희진이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민희진은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민희진은 주주간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으므로 대금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7월에 이미 해지됐다며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브와 민희진이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희진은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에 자신이 보유한 지분율의 75%를 곱한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민희진이 지난해 11월 통보한 기준연도는 2022~2023년으로, 해당 기간 동안 어도어는 2022년 40억원 영업손실, 2023년 335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희진은 어도어 지분 18%(57만3160주)를 보유 중이며 이를 토대로 계산한 예상 금액은 약 260억원에 달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