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바나 대표=전 남자친구…10억 인센, 큰 금액NO” [셀럽현장]
- 입력 2025. 12.18. 17:55:14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전 남자친구이자 기획사 바나 김기현 대표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선 변론에서 직접 출석한 민희진은 약 5시간 30분 동안 당사자신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변론 기회가 모자랐다며 추가 시간을 요청했고, 이날 당사자신문을 한 차례 더 진행하게 됐다.
이날 원고(하이브) 측은 민희진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N팀(뉴진스) 용역 계약서를 제시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어도어는 바나에 매월 3300만원을 지급했고, 김 대표 등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또 추가 인센티브로 발매년 총 매출의 5%를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민희진은 “바나는 아이돌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했다. 저는 그들의 일이 필요했고, 뉴진스가 특출 난 아이들이라 생각해서 좋게 써줬는데 조삼모사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한 보상에 관심이 많다. 직원들은 다 보상을 잘 받았다. 그런 취지에서 조삼모사 격으로 좋게 이야기해준 것”이라며 “BTS의 프로듀서 피독은 하이브의 인하우스라 스톡옵션이 된다. 바나는 외부용역이라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보상 체계가 없는 거다. 이정도 일을 하면 받을 수 있겠다라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희진은 “‘어텐션’ ‘하입보이’ ‘쿠키’ 등 모든 곡이 준비되어 있는데 김기현은 간을 보고 있던 상황이었다. 김기현도 충분한 보상을 받고 싶어했고, 서로 간 다툼이 있던 상황이었다. 저는 이 음악들이 꼭 필요하기도 했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의 음악이 단순히 한 음악이 아니라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원고 측 대리인이 “어도어 이사회에서 바나 체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영업손실을 기록한 해, 바나에 엄청난 인센을 지급하기도 했다”면서 “1차 용역계약에선 5%의 인센을 지급하기로 정했는데 2차 용역계약에서는 과거 발매 음원까지 포함시켜 김기현 개인에게 인센을 지급했다. 계약 내용 조정한 결과, 김기현 개인에게 4억 인센이 사용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희진은 “작곡가들은 저작권을 받는다. 돈을 버는 경로가 다르다. 저는 10억이 전혀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뉴진스가 이례적으로 성공했는데 잘하면 더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K팝 기존 업계에서 프리랜서 프로듀서들은 더 많이 받아갔다. 업계 대비 많지 않은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모든 사람들을 아티스트로 보고 있다. 저는 김기현이 뉴진스인 거다. 아티스트 대우를 해주려면 아티스트마다 계약조건이 다르다. BTS, 뉴진스 다 다르다. 얼마나 히트했고, 성공했냐에 따라 다른 거지 않나. 저는 잘하는 사람들과 오래 일하려면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원고 측 대리인이 “바나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설정한 게 맞냐”라고 하자 민희진은 “아니다. 바나가 아무런 일을 안 할 일이 없다. 그런 전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후 대리인이 “2차 용역 계약 당시, 김기현과 연인관계였냐”라고 질문하자 민희진은 “아니다. 뉴진스 프로듀서 훨씬 전에 헤어졌다”라고 말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희진이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민희진은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민희진은 주주간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으므로 대금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7월에 이미 해지됐다며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브와 민희진이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희진은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에 자신이 보유한 지분율의 75%를 곱한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민희진이 지난해 11월 통보한 기준연도는 2022~2023년으로, 해당 기간 동안 어도어는 2022년 40억원 영업손실, 2023년 335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희진은 어도어 지분 18%(57만3160주)를 보유 중이며 이를 토대로 계산한 예상 금액은 약 260억원에 달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