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광화문서 매 맞는 기분”…하이브와 소송서 ‘희생양’ 호소 [셀럽현장]
- 입력 2025. 12.18. 19:18:43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하이브와 주주간계약 해지·풋옵션 소송 최종 변론에 나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모함을 밝히기 위한 싸움”이라며 억울함과 업계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선 변론에서 직접 출석한 민희진은 약 5시간 30분 동안 당사자신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변론 기회가 모자랐다며 추가 시간을 요청했고, 이날 당사자신문을 한 차례 더 진행하게 됐다.
이날 최종 변론에서 민희진은 “상대 주장이 처음과 계속 바뀌고 있고, 내용이 달라지는 면에서 제가 싫은 소리 한 저에게 제제를 가하기 위해, 버릇을 고치기 위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희생양 삼아서 광화문에서 매 맞고 있는 기분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런 기업문화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 소송을 한 게 돈 때문이 아니다. 돈 때문이면 더 재직했을 수도 있고, 나와서 다른 그룹 만들 수도 있다. 힘든 싸움을 하는 이유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모함을 밝히고 싶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적 카톡 취득 경위 자체가 불순하지 않나. 본인들이 찾는 내용이 아니면 덮어서 보면 안됐는데 언론에 뿌려댔다”라며 “형사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사람은 (기사가) 한, 두 개 나오고, 제 기사는 아무것도 아닌 내용으로 300~400개씩 나온다. 불평등이 너무 힘들지만 제 사건으로 고쳐졌으면 한다”라고 바랐다.
또 “사후에 이유를 차출해 저를 괴롭히는지, 이걸 밝히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 냉정하고 공정하게 봐주셨으면 한다”면서 “카톡 내용을 뒤져 잘라서 하면 누구라도 당장 내일 나쁜 사람이 되는 상황인데 상식적으로 이게 과연 주주간계약 해지소송에서 다뤄져야할 내용인지 잘 판단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 소송이 업계를 바꾸고 발전시키는데 도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가 나쁜 짓을 안 했으면 된다. 누군가 지적하면 되는데 지적도 못하고, 돈으로 매수하고 몰아가는 상황에서 개혁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나. 저는 법카에서 안 털려서 여기까지 온 거다. 보통 기업에서는 법카에서 턴다. 그만큼 제가 경영을 깨끗하게 했고, 성과가 어마어마했다는 뜻이다. 업계 발전을 위해 편법 안 쓰려고, 깨끗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잘 만들면 어디까지 성공하는지 보자고 멤버들과 스태프들에게 했던 이야기다. 그 케이스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 진심이 잘 닿길 바라고 고통스러운 소송에 나온 건 잘 판단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희진이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민희진은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민희진은 주주간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으므로 대금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7월에 이미 해지됐다며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브와 민희진이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희진은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에 자신이 보유한 지분율의 75%를 곱한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민희진이 지난해 11월 통보한 기준연도는 2022~2023년으로, 해당 기간 동안 어도어는 2022년 40억원 영업손실, 2023년 335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희진은 어도어 지분 18%(57만3160주)를 보유 중이며 이를 토대로 계산한 예상 금액은 약 260억원에 달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