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VS민희진 ‘260억 풋옵션’ 소송, ‘특혜 계약’ 의혹 두고 ‘충돌’ [종합]
- 입력 2025. 12.18. 20:27:44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관련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사적 특혜 의혹이 새 쟁점으로 부상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전 연인이었던 외부 제작자에게 이사회 승인 없이 과도하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 반면, 민 전 대표는 능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통해 외부 제작사 ‘바나(BANA)’와 체결된 용역 계약의 내용과 절차를 문제 삼았다. 바나는 뉴진스 음악 제작에 참여한 외부 제작사로, 김 모 대표가 운영하고 있다.
◆“업계 최고 수준 계약”…하이브 측 문제 제기
하이브 측에 따르면 어도어는 바나와의 용역 계약을 통해 매월 3300만 원의 고정 용역비를 지급했으며 김 대표 등에게 추가 인건비도 별도로 지급했다. 여기에 더해 음반 발매 연도 총 매출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이러한 계약 구조로 인해 2022년 기준 바나가 수령한 용역대금이 뉴진스 멤버 전체 정산금의 두 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어도어는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용역 계약에 따라 외부 제작사에 더 큰 금액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어도어 부대표가 김 대표에게 보낸 이메일을 근거로 계약의 이례성을 강조했다. 해당 메일에는 ▲김 대표에게 책정된 연봉이 민 전 대표보다 높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최상위 수준이며 ▲음반원 매출 인센티브 5% 역시 하이브 내 최대 수준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이브 측은 특히 해당 계약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계약 변경·풋옵션 분배 약정도 쟁점
하이브는 이후 계약이 한 차례 수정되며 김 대표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됐다고 주장했다. 기존에는 음반 발매 연도의 총 매출 5%를 지급하는 구조였으나, 이를 과거 음반원까지 포함한 누적 매출의 3%를 김 대표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연간 약 4억 원 수준이던 인센티브가 10억 원 안팎으로 늘어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이브 측은 수정된 계약에 따라 바나가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어도어가 김 대표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에 따른 풋옵션 행사로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원 중 일부를 김 대표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한 점도 문제 삼았다.
아울러 민 전 대표가 무속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첨부된 이메일의 수신자 역시 김 대표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감한 내부 자료가 외부로 공유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희진 “특혜 아닌 능력에 대한 보상”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김 대표와 연인 관계였던 사실과 계약 체결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특혜 제공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는 “김 대표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업계 대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보상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라며 “유능한 제작자와 장기간 협업하기 위해서는 동기 부여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계약 절차와 관련해 민 전 대표는 바나와의 계약이 이사회 승인 사항이라는 점을 두고 엇갈린 진술을 했다. 처음에는 이사회를 거쳤다고 주장했으나, 하이브 측의 추가 추궁에 “당시 하이브 전 CEO가 허락한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말을 바꿨다. 이후 이사회 결의 여부를 재차 묻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풋옵션 금액 분배 약정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는 “연인 관계와는 무관하다”라며 “능력 있는 제작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속인과의 카톡 내용이 전달된 이메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보낸 것이 아니며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주주간계약 해지 정당성 놓고 판단 남아
이번 재판은 하이브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한 데서 비롯됐다. 같은 해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고, 이후 양측은 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풋옵션 행사 가능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보상 수준의 합리성, 주주간계약 위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양측 주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대표의 사적 관계가 실제로 경영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능력 중심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가 향후 판결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 10분, 선고 기일은 2월 12일로 예정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