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 친형 부부, 오늘(19일) '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
- 입력 2025. 12.19. 09:18:07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친형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박수홍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늘(1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친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 배우자 B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선 1심과 달라지지 않은 형량이다.
검찰은 "A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초범인 점을 고려했으나 범행 기간과 금액과 태도를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와 B씨 측 변호인은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