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쏘스뮤직VS민희진, 기자회견 발언 두고 충돌…명예훼손 판단은 1월 16일 [종합]
- 입력 2025. 12.19. 17:12:38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쏘스뮤직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 발언의 위법성을 두고 다시 한 번 법정에서 정면충돌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의 핵심 쟁점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해 쏘스뮤직과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였다.
쏘스뮤직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의 기자회견 발언”이라며 “명예훼손 판단은 특정 문구 하나가 아니라 발언의 전체 취지와 맥락을 종합해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더라도, 외부에 전달된 메시지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위법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가 주주간 계약 분쟁이라는 개인적 갈등을 이유로, 르세라핌과 같은 원고 소속 아티스트 및 제3자까지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방식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원고 측은 “앞으로가 창창한 그룹을 짓밟는 방향의 악의적인 기자회견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살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기자회견이 “하이브의 감사와 부당한 언론플레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의 유일한 방어 수단이었다”라고 맞섰다. 원고가 문제 삼는 발언은 2시간가량 진행된 기자회견 중 일부에 불과하며 이를 발췌·편집해 명예훼손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브랜딩·캐스팅 관련 발언 역시 “표현을 미묘하게 바꿔가며 특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발언이 왜곡됐다”라고 반박했다. 멤버나 부모의 발언을 전달한 부분을 허위사실 적시로 보는 것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모욕 표현으로 문제 된 ‘양아치’ 발언에 대해서는 “개인을 향한 모욕이 아니라 하이브와 어도어 설립 과정에서의 방향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무례할 수는 있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과거 별개 사건에서의 ‘양아치’ 표현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쏘스뮤직 측은 재반박에서 “전체 발언 중 일부일 뿐이라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옮겼을 뿐이라는 점은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곳에서 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옮기는 행위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민 전 대표가 ‘음악 콘셉트를 주지 않았다’고 반복 주장한데 대해 “걸그룹 프로듀싱이 항상 음악부터 시작되는 건 아니다”라며 “원석이 되는 아티스트의 매력을 보고 콘셉트를 설계한 뒤 음악적 방향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피고의 주장이 업계의 일반적 제작 방식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 전 대표 측은 사건의 핵심 증거로 ‘쏘스뮤직 연습생 이적 관련 보고서’를 제시했다. 해당 문서에는 민 전 대표가 2019년부터 오디션, N팀(뉴진스) 콘셉트·전략·트레이닝·론칭에 관여해 왔고, 기대감을 형성해 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하이브 최초 걸그룹 데뷔 약속’과 관련해선 “S21 초기 후보생 가족에게 약속된 사안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문구 자체가 약속의 존재를 전제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쏘스뮤직이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키고, N팀을 민희진 레이블로 보내며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장기간 평가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고, 데뷔가 무산될 수 있다는 불안에 놓였다”라고 덧붙였다.
피고 측은 “발언의 맥락과 기자회견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하면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은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마무리했다.
앞서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이 소송을 냈다. 쏘스뮤직 측은 네 번째 변론기일에서 민 전 대표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뉴진스 멤버 선발 주도’와 ‘하이브 최초 걸그룹 데뷔 약속 불이행’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쏘스뮤직은 연습생 계약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뉴진스 멤버 전원이 쏘스뮤직에서 선발됐다고 강조했고, 하니, 민지 역시 민 전 대표 입사 이전 또는 심사 과정과 무관하게 캐스팅됐다고 설명했다.
‘하이브 최초 걸그룹 데뷔 약속’ 논란에 대해서는 민 전 대표의 과거 발언을 근거로 반박했다. 쏘스뮤직 측 법률대리인은 민 전 대표가 2021년 사내 메신저와 무속인과의 대화에서 하이브 산하 르세라핌보다 뉴진스가 뒤에 데뷔하길 희망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 전 대표가 쏘스뮤직을 ‘연습생을 팔았다’고 표현한 데 대해선 회사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민희진이 론칭하는 첫 걸그룹’으로 인식하고 합류했으며 방시혁 당시 대표가 데뷔 순서를 변경해 약속을 깼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어도어 설립과 분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쏘스뮤직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6일 오후 1시 30분으로 예정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