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꽃야구’ 측 방송 금지 판결 불복 “노력 정당하게 평가받을 것” [전문]
- 입력 2025. 12.20. 11:36:11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한 판결을 내리자 ‘불꽃야구’ 측이 입장을 밝혔다.
'불꽃야구'
‘불꽃야구’ 측은 20일 공식입장을 통해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면서 “다만, 스튜디오시원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에 “항고를 통해 바로잡음으로써 감독님, 출연진, 스튜디오시원 임직원 및 외주 협력업체 등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꽃야구’ 2025 시즌 잔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나, 팬들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JTBC와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제작비를 두고 지난 2월부터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JTBC 측은 C1이 제작비를 중복 청구했다고 주장했고, C1 측은 JTBC가 IP 탈취를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반박했다.
이후 스튜디오C1 장시원 PD는 ‘불꽃야구’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론칭하고 김성근 감독, 정근우, 이대호, 박용택 등 기존 ‘최강야구’ 멤버들과 촬영을 이어갔다.
JTBC는 이종범을 감독으로 내세우며 ‘최강야구’ 판을 새로 짜는 한편 스튜디오C1 측이 유사 콘텐츠를 제작했다며 저작재산권 침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19일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모든 회차를 포함해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은 제작,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이후 JTBC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콘텐트 제작 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거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불꽃야구’ 측 입장 전문.
<불꽃야구>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1.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2. 다만, 스튜디오시원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는 항고를 통해 바로잡음으로써 감독님, 출연진, 스튜디오시원 임직원 및 외주 협력업체 등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
4. 불꽃야구 2025 시즌 잔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나, 팬들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스튜디오C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