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시원 PD “항고 결정, ‘불꽃야구’ 구성원 불이익 없도록 할 것” [전문]
- 입력 2025. 12.20. 14:52:45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승소하자 ‘불꽃야구’ 장시원 PD가 입장을 밝혔다.
장시원 PD
장시원 PD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번 판결로 많은 분들이 상심이 크셨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항고를 결정했다. 끝까지 다퉈보겠다”라고 알렸다.
이어 “방송 여부와 관계없이 전 출연진과 제작진의 약속된 임금은 모두 지급하도록 하겠다. 불꽃 야구 구성원 그 누구도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둡다고 믿는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방법을 찾아 계속 걸어 나가겠다. 봄의 어느 날, 야구장에서 뵙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JTBC와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제작비를 두고 지난 2월부터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JTBC 측은 C1이 제작비를 중복 청구했다고 주장했고, C1 측은 JTBC가 IP 탈취를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반박했다.
이후 스튜디오C1 장시원 PD는 ‘불꽃야구’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론칭하고 김성근 감독, 정근우, 이대호, 박용택 등 기존 ‘최강야구’ 멤버들과 촬영을 이어갔다.
JTBC는 이종범을 감독으로 내세우며 ‘최강야구’ 판을 새로 짜는 한편 스튜디오C1 측이 유사 콘텐츠를 제작했다며 저작재산권 침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19일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명시했다.
그러자 ‘불꽃야구’ 측은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면서 “다만, 스튜디오시원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항고를 통해 바로잡음으로써 감독님, 출연진, 스튜디오시원 임직원 및 외주 협력업체 등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라며 “‘불꽃야구’ 2025 시즌 잔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나, 팬들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하 장시원 PD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불꽃 파이터즈 단장 장시원 PD입니다.
이번 판결로 많은 분들이 상심이 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항고를 결정했습니다.
끝까지 다퉈보겠습니다.
또한 방송 여부와 관계없이,
전 출연진과 제작진의 약속된 임금은 모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꽃 야구 구성원 그 누구도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둡다고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방법을 찾아 계속 걸어 나가겠습니다.
봄의 어느 날,
야구장에서 뵙겠습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