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제동 걸린 ‘불꽃야구’, JTBC 승소 속 장시원 PD “끝까지 간다” [셀럽이슈]
- 입력 2025. 12.20. 17:17:48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법원이 JTBC와 스튜디오C1 간 야구 예능 콘텐츠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JTB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스튜디오C1이 제작한 ‘불꽃야구’는 제작·유통·전송이 전면 금지됐다. 스튜디오C1 측은 즉각 항고 의사를 밝히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최강야구', '불꽃야구'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19일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활용하고, 기존 경기 내용과 기록, 서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후속 시즌임을 암시하고 있다”라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사용한 프로그램은 물론, ‘불꽃파이터즈’라는 이름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 전반에 대해 제작·전송·판매·유통·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이미 공개된 회차 역시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재판부는 ‘최강야구’의 성과가 JTBC의 투자와 기획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JTBC와 JTBC중앙은 3년간 300억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고, 자사 채널을 통해 방송·홍보를 진행했다”라며 “이 같은 제작 환경이 있었기에 김성근 감독과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유명 인물 섭외가 가능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꽃야구’ 제작은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명성과 고객 흡인력을 그대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은 “‘불꽃야구’가 제작·전송되면서 JTBC가 ‘최강야구’ 시즌4를 적절한 시기에 제작·방송하지 못했고, 시청자 관심이 분산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라고 판단했다. 공동제작계약과 관련해서도 “JTBC는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고, 협찬·광고 수익 일부를 배분하는 등 스튜디오C1의 노력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했다”라고 봤다.
JTBC는 이번 결정에 대해 “콘텐츠 제작 산업에서 불법 행위를 차단할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불꽃야구’를 연출한 장시원 PD는 항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장 PD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판결로 상심이 클 팬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항고를 결정했고 끝까지 다퉈보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 여부와 관계없이 출연진과 제작진의 약속된 임금은 모두 지급하겠다”라며 “이번 판결로 누구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스튜디오C1 측은 법원 판단 중 일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들은 “‘불꽃야구’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기각됐다”라며 “다만 ‘최강야구’ 제작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됐다는 전제에서 침해를 판단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주장, 항고를 통해 판단을 바로잡겠따는 뜻을 밝혔다.
JTBC와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제작비 문제를 두고 올해 초부터 갈등을 이어왔다. JTBC는 제작비 중복 청구를 문제 삼았고, 스튜디오C1은 IP 탈취를 위한 왜곡이라고 반박해 왔다. 이런 가운데 스튜디오C1이 기존 출연진과 함께 ‘불꽃야구’를 론칭하면서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확대됐다.
대다수 방송사가 외주 제작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이번 법원 판단은 향후 유사한 콘텐츠 분쟁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항고 절차가 예고된 만큼 최종 판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JTBC, 스튜디오C1 제공, 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