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실형 선고 불복…대법원까지 간다
- 입력 2025. 12.23. 09:11:29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박수홍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 씨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사흘 만이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친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형수 이 씨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