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정인이 얼굴 공개 '그알' PD 기소유예 취소[셀럽이슈]
입력 2025. 12.23. 13:24:47

'그것이 알고싶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을 공개한 '그것이 알고싶다' PD에 대한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이동원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21년 정인이의 학대 사망 사건을 재조명한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와 후속편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을 방영하며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제작진은 당시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라며 부득이하게 얼굴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정인이의 얼굴과 생년월일을 공개한 것에 이동원 PD를 고소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 6월 이 PD를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이 PD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약 2년 간의 심리 끝에 이를 취소했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행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한 이 PD의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방송은 피해를 그대로 전달해 시청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고 전문가의 검증을 받았다"며 "가족관계나 학대 경위를 설명하는 외에는 주변인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흐린 화면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조사되고 규명돼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며 "오히려 이 사건 방송은 피해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법령이 정비되는 등 제도적 보완도 이뤄졌다고 짚었다.

실제로 해당 방송이 나간 이후 정인이 양모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5년을, 아동학대를 묵인한 양부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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