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운영' 이하늬 측 "10월 등록 완료, 성실히 절차에 임할 것"[공식]
입력 2025. 12.24. 10:25:16

이하늬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소속사 팀호프는 셀럽미디어에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습니다.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라고 전했다.

이날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하늬와 남편 장 모씨를 비롯해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호프프로젝트는 2015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하늬'로 설립해 사명을 바꿔 운영했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 장 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필수 절차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사실이 발각됐다. 당시 이하늬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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